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 소속으로 변경하여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업무와 행정심판 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와 청렴 중심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함(안 제12조제19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9
위원회 회부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 소속으로 변경하여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업무와 행정심판 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와 청렴 중심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함(안 제12조제19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