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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2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가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책임져야…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가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전액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도급인에 대한 명단 공개 규정이 없어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또는 도급인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단가를 새로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급인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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