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해당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들, 특히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해당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들, 특히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