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토지비율 등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외국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사실상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신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6
위원회 회부2022.01.07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토지비율 등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외국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사실상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신규 관광개발 및 외국 관광객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 역시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외국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향후 5년 이내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비 관광특구에 대하여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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