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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는 고시를 통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과 카페 또는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는 고시를 통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과 카페 또는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공공복리와 방역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임. 다만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 같은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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