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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물환경의 관리·보전에 관한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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