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3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급변하는 고용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2020년 법 개정으로 직무개시 등록권한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이관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징계 제도를 정비하는 등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은 경우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공인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외에 공제 가입을 추가함(안 제12조의4 및 제24조의4).
다. 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두고 공인노무사회에 두는 징계위원회(공인노무사회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고용노동부에 두는 징계위원회(고용노동부징계위원회)에서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ㆍ의결함(안 법률 제18923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라.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제27조제1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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