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8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관련 재해, 특히 ‘질병’의 인정기준은 법률에서 개방형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목록형으로 열거하고 있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물론 농어업안전보험이 공공보험 성격과…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관련 재해, 특히 ‘질병’의 인정기준은 법률에서 개방형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목록형으로 열거하고 있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물론 농어업안전보험이 공공보험 성격과 민간보험 성격을 함께 가진 특징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입장에서 정밀 역학조사 등을 통한 업무 관련성 평가가 쉽지 않은 만큼 목록을 기준으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재해의 업무기인성은 보험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정되어야 하고, 같은 공공 재해보험 성격의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국가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목록형 질병 판정제도는 형평성에도 어긋남.
이에 시행령 목록 기준에 따라 재해로 인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대신,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해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2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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