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8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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