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1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자료를 폐기하는 등 고의로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한…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0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자료를 폐기하는 등 고의로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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