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0671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전염이 만연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코로나19바이러스 외에도 각종 감염병과 질병, 유해물질, 환경오염, 비위생적 주거환경 및 먹거리, 안전사고, 범죄 등 어린이의 건강과 신체를 위협하는 요소는 어린이들의 생활주변 도처에 상존함.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1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전염이 만연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코로나19바이러스 외에도 각종 감염병과 질병, 유해물질, 환경오염, 비위생적 주거환경 및 먹거리, 안전사고, 범죄 등 어린이의 건강과 신체를 위협하는 요소는 어린이들의 생활주변 도처에 상존함. 신체기능과 면역력, 회복력 등이 성인에 비해 취약한 어린이는 신체능력이 완전히 발달할 때까지 공동체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함. 국가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어린이건강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건강 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안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어린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어린이의 건강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안 제4조 및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기본법」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7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 실태와 어린이건강 위험 요인의 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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