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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4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동안 주한미군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둔 사용했던 부지를 반환하면서 해당 부지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상황이고, 이 부지가 그 동안 유무형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그 동안 주한미군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둔 사용했던 부지를 반환하면서 해당 부지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상황이고, 이 부지가 그 동안 유무형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부지의 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특히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해 왔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그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주한미군반환 공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는 등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 설치, 부지매입비용 지원, 보조금 지급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보조율 상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신설, 안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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