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5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업무상 외부와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복무 도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더라도 그 사실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군인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가족 등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군인은 업무상 외부와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복무 도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더라도 그 사실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군인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가족 등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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