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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4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복귀의 개념을 해외인소싱에서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 설비 증설과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복귀의 개념을 해외인소싱에서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 설비 증설과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와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정의를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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