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지능정보서비스는 전기통신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등을…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5
위원회 회부2021.11.26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지능정보서비스는 전기통신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등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임.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현행법에서 장애인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에한국수어,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6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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