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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2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2015년 경기도 연천군에 북한군의 포탄발사,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서부전선…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2015년 경기도 연천군에 북한군의 포탄발사,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서부전선 포격도발, 연평도 포격사건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음.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외에도 북한에 위치한 황강댐의 기습적인 무단방류로 임진강 주변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북한의 도발행위 및 무단방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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