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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8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및 산림 조합의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촌지역 등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해야 할 경우가 많아 겸직허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조합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5
위원회 회부2022.04.06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및 산림 조합의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촌지역 등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해야 할 경우가 많아 겸직허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조합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포함되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의 겸직도 금지되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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