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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7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직업안정법」의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어 중간착취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9
위원회 회부2021.04.20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직업안정법」의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어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준수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상한을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화하고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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