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2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관련 내용을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 원자력이용시설 고장 관련 내용이나 통보…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1.09.03
위원회 회부2021.09.06
위원회 상정2021.11.09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관련 내용을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 원자력이용시설 고장 관련 내용이나 통보 방식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및 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42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생 략)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42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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