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의 지난해(2021년) 출산율은 0.83명(OECD 평균은 1.63명)이었고 신생아 수는 27.3만 명으로서 출산율의 경우 회원국 중에서 제일 적었음.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역대 최저 출산율이자 신생아 수임.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빠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6분으로 OECD 중 최저 수준이며,…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의 지난해(2021년) 출산율은 0.83명(OECD 평균은 1.63명)이었고 신생아 수는 27.3만 명으로서 출산율의 경우 회원국 중에서 제일 적었음.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역대 최저 출산율이자 신생아 수임.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빠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6분으로 OECD 중 최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통계청 조사에서는 아빠가 만 10세 미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출산과 육아 시기에 남성 근로자들의 휴직 보장은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父)와 자녀 간의 초기 유대관계 형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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