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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2021년 경기도내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상가건물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300여명의 시민이 긴급대피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함.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6
위원회 회부2022.05.09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2021년 경기도내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상가건물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300여명의 시민이 긴급대피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말 기준, 평가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4건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35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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