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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6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농약 등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지 못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발의2023.09.14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농약 등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안의 작성기간, 조정의 종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약의 사용ㆍ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함(안 제23조의4). 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6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32 / 5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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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ㆍ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ㆍ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② (생 략)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심의절차 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 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농약의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를 명받은 농약에 대하여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 농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농약의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를 명받은 농약에 대하여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 농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6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7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 비용부담,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권한 표시, 농약 구매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 비용부담,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권한 표시, 농약 구매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농약피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농약피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 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들 경우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 조정은 제8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한다.
<신 설>
⑪ 조정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제11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 설>
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들 경우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2.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3. 당사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제30조(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다)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제30조(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다)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1. 제14조제8항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1. 제14조제9항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하거나 회수ㆍ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하거나 회수ㆍ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4조제3항 후단(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른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4조제4항 후단(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른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5의3. ∼ 11. (생 략)
5의3.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4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심의절차"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 후단"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제3항부터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조정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3조의5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의7제1항 중 "조정위원회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을 "따라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7항) 중 "조정위원회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⑦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⑩ 조정은 제8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한다. ⑪ 조정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32조제5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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