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31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에 백두산 관광이 언급되었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최근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관광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광 진흥, 관광자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에 백두산 관광이 언급되었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최근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관광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광 진흥, 관광자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남북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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