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명령, 소독조치 명령 대상에 오염된 건물 외에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추가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9 공포
발의2020.09.23
위원회 상정2020.09.23
위원회 의결2020.09.23
법사위 회부2020.09.23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09.25
공포2020.09.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명령, 소독조치 명령 대상에 오염된 건물 외에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추가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원등의 조치권자에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하였음.
또한, 감염병예방법상 각종 방역 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 대상 감염여부 검사, 격리자 대상 이동수단 제한과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시 불필요한 정보 삭제 근거 마련과 함께,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한편, 실제 현장에서 감염병을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관련 정보공개권,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종사명령권, 관계 기관 등에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관련 정보공개요청권을 부여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내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 포함(안 제34조제2항).
나.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의무를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 제외와 정보 공개 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 삭제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을 비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안 제40조의4 신설).
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환자 및 의료자원 현황, 진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유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40조의5 신설)
마. 환자의 중증도 변화 등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함(안 제41조제3항).
바. 감염병의심자 대상 감염여부 검사,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에 대한 이동수단 제한과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사. 소독조치 대상을 오염이 확인된 건물 외에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소까지 확대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시설·장소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병상 등 동원명령 권한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안 제49조).
아. 질병관리청장 외에 지자체장까지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 권한을 부여(안 제60조의3제2항).
자.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보상액의 일부에 대한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70조의5 신설).
차.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관련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안 제70조의6 신설, 안 제64조, 제65조, 제67조).
카.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업무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근거 마련(안 제74조, 제78조).
타.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까지 포함(안 제76조의2,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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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9-29 (법률 제17491호) · 시행 2020-12-30 · 바뀐 줄 33 / 6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감염병 발생 및 전파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② (생 략)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질병관리청장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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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생 략)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후단 신설>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 설>
3. 감염 여부 검사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12의2. (생 략)
1. ∼ 12의2. (현행과 같음)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 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생 략)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관리청장 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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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신 설>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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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신 설>
8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의4. (생 략)
1. ∼ 9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신 설>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70조의6(심리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한 자
3.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한 자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
<신 설>
4.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4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감염병 발생 및 전파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
제34조의2제1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공개된"을 "지체 없이 공개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로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40조의4 및 제4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을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3. 감염 여부 검사
⑫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보호·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오염된 건물"을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제2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4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제65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8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제67조에 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제70조의5 및 제7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의6(심리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중 "누설하여서는"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질병관리청장은"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8조제3호 중 "비밀을 누설한 자"를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로 한다.
제79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거부한 자"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로 한다.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5,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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