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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은 월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이에…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은 월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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