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6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실제 지표로 제시되는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여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확산 이후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의 불확실한 성장 전망 속에 갈수록…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실제 지표로 제시되는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여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확산 이후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의 불확실한 성장 전망 속에 갈수록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재정의 운용 시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재정이 소득양극화에 따른 서로 다른 계층 간에 균형적으로 편성ㆍ집행되어 특정계층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을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 및 소득양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7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9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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