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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1052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는바,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는바,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지원 강화(안 제5조, 제27조 및 제2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기본계획에는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를 포함하는 주소정보에 관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도로명주소의 신청 범위 확대(안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1)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가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건물 등의 증축ㆍ개축 등의 경우 외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건물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공유수면매립지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시ㆍ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강화(안 제10조 및 제26조제3항) 1)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사유는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명주소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함. 2)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라. 사물주소의 부여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안 제24조) 버스ㆍ택시 정류장, 옥외 대피 시설, 주차장 및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등의 시설물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등은 사물주소판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74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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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74호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명과 기초번호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주등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물번호의 변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세주소판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8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명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으로 본다. 제10조(명예도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표시된 명예도로명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국가기초구역 및 구역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라 설정되거나 부여된 국가기초구역 및 구역번호는 각각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되거나 부여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본다. 제12조(국가지점번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는 각각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여되거나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본다. 제13조(도로명주소기본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도로명주소기본도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는 각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로 본다.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본다. 제16조(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둔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 시ㆍ도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각각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둔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제1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③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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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