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9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함)는 1950년대 창설 이후 자립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음.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는 2019년 말 현재 총 자산가액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훈기금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매년 보훈기금으로부터 일정한…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3 발의
발의2021.03.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함)는 1950년대 창설 이후 자립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음.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는 2019년 말 현재 총 자산가액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훈기금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매년 보훈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런데 2018ㆍ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감사 결과 재향군인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년 연속하여 의견을 거절당하였는바, 재향군인회의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음. 이에 관하여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는 있지만, 재향군인회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재향군인회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부과하며, 회계부실 확인 시 국가보훈처장이 조사ㆍ검사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자 함.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국가보훈처장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를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의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함(안 제16조의2).
나.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장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재향군인회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게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제3항).
라.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제4항).
마.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결산승인 신청 시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만약 감사보고서에 따른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의 결산을 승인하여서는 안 됨(안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
바.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결산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고,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3항).
사.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사ㆍ검사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4항).
아.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을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24호) · 시행 2024-01-12 · 바뀐 줄 27 / 3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향토방위 의 협조 및 지원
3. 지역방위 의 협조 및 지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대상ㆍ승인기준ㆍ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③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4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재향군인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나. 변호사 1명 이상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⑥ 재향군인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5.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삭 제>
제4조의7(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의6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결산보고 등)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가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 시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4(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6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익사업이 재향군인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2.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④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재향군인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수익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⑥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절차, 기준 및 유효기간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재향군인회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나. 변호사 1명 이상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⑥ 재향군인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8(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향군인회 회원의 복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9(회계감사 등)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향군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감사보고서와 그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를 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감사 방법, 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10(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2. 제16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2.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3.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4.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6.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7.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8.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9.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10.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할 때 재향군인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재향군인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13(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①·② (생 략)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 삭제
제1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6조의11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과태료)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 (임원의 해임 요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2.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재향군인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2.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신 설>
제21조(양벌규정) 재향군인회의 대표자나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3.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4.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5.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6.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법률 제19524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 중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한다.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5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결산보고 등)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가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 시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장의2(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수익사업
제16조의4(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6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이 재향군인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재향군인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수익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절차, 기준 및 유효기간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재향군인회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재향군인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8(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향군인회 회원의 복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의9(회계감사 등)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향군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감사보고서와 그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를 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감사 방법, 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0(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2. 제16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할 때 재향군인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향군인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3(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6장에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6조의11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요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재향군인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제21조(양벌규정) 재향군인회의 대표자나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3.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재향군인회의 2024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의6(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16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