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함.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1
위원회 회부2021.04.01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최근 국가보훈처의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독립유공자 중 여성 비율이 여전히 3%를 밑도는 등 여성, 외국인 및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등의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