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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5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로, 철도변 대상지역의 소음ㆍ진동의 한도를 규율하고 있으나, 소음ㆍ진동의 측정 주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철도 교통량의 증가 등 소음ㆍ진동 발생요인의 증가에도 이를 반영한 적시적인…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로, 철도변 대상지역의 소음ㆍ진동의 한도를 규율하고 있으나, 소음ㆍ진동의 측정 주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철도 교통량의 증가 등 소음ㆍ진동 발생요인의 증가에도 이를 반영한 적시적인 소음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소음ㆍ진동과 측정치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권한(법 제27조제1항)’과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법 제29조제1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 대한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및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군수ㆍ구청장에게도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수립 시 소음ㆍ진동의 한도와 함께 측정방법과 주기를 정하도록 하고(안 제26조), 특별시ㆍ광역시에 속하는 군수ㆍ구청장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또한, 특별시ㆍ광역시에 속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안 제29조제1항), 국가가 방음ㆍ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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