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6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단체 등의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 사항의 수정 또는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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