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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3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액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2020년 기준 항만운송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항만하역업의 경우 150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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