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보조기관의…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8
위원회 회부2022.04.29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보조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두고 있음에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준공확인 등과 같은 권한을 해당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통한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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