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3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광복회 등 단체 설립 근거를 두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복회의 경우 현재…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광복회 등 단체 설립 근거를 두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복회의 경우 현재 8천여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원이 대부분 고령으로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회원 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광복회의 대표성 확보와 존치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복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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