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특히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만이 정보접근, 일상적 활동 및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그 지원이 제약받고 있어, 감염병 위기 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8
위원회 회부2020.10.1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특히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만이 정보접근, 일상적 활동 및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그 지원이 제약받고 있어, 감염병 위기 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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