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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7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는 건설구조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시 신고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골재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3
위원회 회부2021.12.24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골재는 건설구조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시 신고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골재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골재 품질 및 수급 관리를 위하여 현재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게시하는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골재정보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골재의 유통현황, 가격동향 제공 등 시스템의 기능을 다원화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골재품질 검사를 위탁받아 공무원 지위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 의제조항이 필요하고, 다른 법률에서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허가 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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