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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1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ㆍ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ㆍ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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