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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정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시ㆍ군만을 성장촉진지역의 지정대상으로 정하고…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정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시ㆍ군만을 성장촉진지역의 지정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인구 및 소득 감소와 재정여력 하락으로 소멸위기에 처해있음에도 지원 논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자치구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를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구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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