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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의 비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동형 배분방식과 병립형 배분방식이 결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비례대표 의석이 소수정당에만 편중되고,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연동형의…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의 비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동형 배분방식과 병립형 배분방식이 결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비례대표 의석이 소수정당에만 편중되고,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연동형의 제도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도 보임. 이에 현행 국회의원 당선자 결정 방식을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방식으로 변경하여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의석배분의 용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권역 단위에서 보정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억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방식은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인ㆍ강원, 충청,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호남ㆍ제주)으로 구분하여 권역 단위에서 보정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임. 보정의석의 배분에는 정당의 득표수를 나눔수(1, 3, 5…의 순으로 나아가는 홀수 등 법령에서 정한 수)로 나눈 몫이 큰 순으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셍뜨-라귀식을 적용함. 셍뜨-라귀식으로 배분한 의석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아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만큼 해당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되, 그 외의 정당에 대해서는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공제한 잔여의석을 대상으로 셍뜨-라귀식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함으로써 초과의석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1조 및 제18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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