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7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용 예외 법률에 관하여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용 예외 법률에 관하여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규정하고 있지만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목표 대비 26%에 그치고 있어,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의 적극적인 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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