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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도시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인재에서…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혁신도시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인재에서 제외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협소한 이전지역인재의 범위로 인해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전지역 밖의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전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전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해당 지역으로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 출신의 인재들에게 채용상 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및 같은 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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