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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0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8항 및 제9항…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54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3조(대부료 등) ① ∼ ⑦ (생 략)
제23조(대부료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 설>
⑨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5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9호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한다. 제23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⑨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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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