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의 기간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는 날부터 2년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는…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7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의 기간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는 날부터 2년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여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이 다르게 규정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결격사유의 기간은 법 위반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모두 2년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맞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간을 통일하여 결격사유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안 제4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