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나 임차료, 사업자금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및 존립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요소임. 또한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나 임차료, 사업자금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및 존립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요소임.
또한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이 부담하는 것은 손실부담 원칙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재난상황의 극복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이자 경제주체로서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함.
이에 재난이 발생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부담하는 차임에 대하여 정부와 그 임대인이 책임을 분담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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