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임명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태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3
위원회 회부2021.02.24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임명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태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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