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구직자는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 대상 업무의 특성 및 채용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워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정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구직자는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 대상 업무의 특성 및 채용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워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정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은 채용광고 이후에도 구인자에게 필수적인 정보임.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취업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구인자가 채용광고 이후에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의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사실을 즉시 고지하게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취업 경쟁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다른 채용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및 안 제1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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