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2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해 부패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으로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처리기한이 잘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진정인이 관계인의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진정의 처리경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진정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