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5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ㆍ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직 7ㆍ9급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101과목을 출제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시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타…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27 발의
발의2023.01.27
무슨 법안인가
7ㆍ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직 7ㆍ9급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101과목을 출제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시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타 기관의 수탁 출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위탁 실시 규정을 법에 명시해 인사혁신처 등 외부 시험실시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수탁 출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77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15 / 2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② (생 략)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 ⑦ (생 략)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1.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신 설>
2. 출산휴가와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생 략)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신 설>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7조의4(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징계의 효력) ① ∼ ⑤ (생 략)
제71조(징계의 효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⑦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⑧ 삭제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37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을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형"을 "실형"으로,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을"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로 한다.
제3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67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6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4(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제31조제3호ㆍ제4호 및 제6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임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하여 위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연임하여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연임하여 위촉되는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연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이거나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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