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7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완구, 학용품, 유아용 의자 등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ㆍ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KC마크를 표시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임. 한편,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 조사등을 통해…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완구, 학용품, 유아용 의자 등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ㆍ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KC마크를 표시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임.
한편,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 조사등을 통해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이 가능해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5년마다 시험수수료를 부담하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효력상실 처분규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로 볼 수 있음. 유사한 사례로 2017년 1월 시행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생활용품의 경우 효력상실 처분규정 도입과 함께 유효기간(5년)은 폐지되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