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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0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그 종사자 및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 상조회사 고용인 등은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그 종사자 및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 상조회사 고용인 등은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ㆍ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고 있어 보건위생 안전 실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ㆍ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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